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에스엘인베스트먼트는 (이하 "당사”)는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원칙")을 수용하며, 그 이행을 위해 "에스엘인베스트먼트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여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2000년 2월 3일 설립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었으며, 외부출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벤처기업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관련 법령, 조합 규약, 회사 내부 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출자자의 이익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상승 및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자자, 투자대상회사 및 특수관계자, 당사 임직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동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출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지배구조, 주주정책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투자계약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기•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비재무사항을 포함한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산의 철저한 관리 및 건전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자산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적극적인 교류하여 회사 경영활동에 조언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투자대상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법령 및 계약 위반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리 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의해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당사 및 임직원들이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련한 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투자계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투자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권 행사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제고를 최우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평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운용하는 펀드의 조합원 총회 및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행사내역을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자에게 의결권 행사의 내용과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투자대상기업의 비밀누출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훼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연간 및 반기 단위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투자보고회 등을 통해 운용현황 및 주요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운용내역에 대한 출자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시총회, 수시보고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을 보존하고, 펀드의 규약과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출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펀드 운용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직무관련 교육, 국내외 세미나 및 포럼 참석 등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충분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배치하고 회사 경영 및 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 당사는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의 유치 및 기존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업계 상위권의 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책임자 : 유한 전무 (02-6001-5403, hny@slinvestment.com)
  • 담당자 : 고영선 부장 (02-6241-5409, ysko@slinvestment.com)